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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9 - 322호
학교(조치원중학교 이전) 시설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227-25외 29필지에 조치원중학교를 이전 신설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우리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입니다.
2019. 8.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227-25외 29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조치원중학교 라.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참조 마.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19.8.14 ~ 8.28(14일) 바.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열람시간은 평일 09:00 ~ 18:00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044-320-3212 김응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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