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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9-31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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