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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목적등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6호)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공고)에 의거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를 위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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