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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19-22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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