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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 2019 - 8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제3종시설물을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9. 6.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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