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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작성자 이석재
  • 등록일 2019.04.04.
  • 조회수702
  • 부서명 교육복지과
  • 연락처 044-320-3343

2019.4.4.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4.4.~4.11.)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요구기간 : 2019.4.4. ~ 4.11.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중 택일
- 제 출 처 :  교육복지과 노사협력팀(320-3342~3, FAX 320-3399)
-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붙임 공공문 참조)
- 주의사항 (붙임 공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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