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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9-118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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