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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교육감공약 3-2-4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나.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다. 교육부기회보장과-4101(2018.9.19.)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 시행 2. 2019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직업 진로교육)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기한 : 2019. 3. 26.-4.1. 17:00 (당일 서류 접수까지 인정) 나. 분야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직업 진로교육 분야)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기관 다.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2019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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