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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 2019 - 4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치원여자중학교 교사1동(후동)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위험시설)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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