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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나. 교육감공약사항 3-2-4.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2. 추진 목적 : 교육수요자에 대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
3. 추진 내용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공모 지정 심사를 토아여 지정 운영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당해 학년말 및 협약서에 명시된 기한
4. 추진 일정
가. 공모 기간 : 2019. 2.1.(금) 17:00~2.12.(화) 17:00
나. 공모 선정 : 2019년 2월 중 개별 통보
다. 협약체결 및 연수 실시 : 2019. 3월
라. 운영비 교부 : 2019년 4월 이전
마. 운영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020. 1. 15.(수)
붙임 공모신청 안내문(신청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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