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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9항 나. 세종세무서 개인납세2과-2941(2018.11.14.)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우리교육청에 폐원(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말소 대상 학원 : 붙임 공문 참조 나. 운영자 사전 통지 및 홈페이지 예고 기간: 2018.11.20.(화)~2018.11.29.(목),<10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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