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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 학원에 대한 직권말소 사전 공고

  • 작성자 이순미
  • 등록일 2018.11.21.
  • 조회수652
  • 부서명 행정과
  • 연락처 044-320-3251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9항
  나. 세종세무서 개인납세2과-2941(2018.11.14.)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우리교육청에 폐원(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말소 대상 학원 : 붙임 공문 참조
  나. 운영자 사전 통지 및 홈페이지 예고 기간: 2018.11.20.(화)~2018.11.29.(목),<10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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