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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5번지 일원의 연양유·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18년 11월 6일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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