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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2018-311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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