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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8-295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행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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