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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성룡
  • 등록일 2018.08.10.
  • 조회수591
  • 부서명 행정과 학생배치담당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18-24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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