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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18-24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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