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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8-2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일부 개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총 2건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161호(2017.7.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307(2017.12.29.)』를 적용함
2018년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붙임 문서]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2019.3.1.시행) 1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2019.3.1.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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