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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일부 개정 공고

  • 작성자 오혜진
  • 등록일 2018.08.13.
  • 조회수1870
  • 부서명 교원인사과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8-2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일부 개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총 2건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161호(2017.7.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307(2017.12.29.)』를 적용함

2018년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붙임 문서]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2019.3.1.시행) 1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2019.3.1.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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