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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대평동, 어진동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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