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

  • 작성자 이주한
  • 등록일 2018.06.08.
  • 조회수737
  • 부서명 시설과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대평동, 어진동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붙임 고시문 1부



null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내용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320-3335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open

바로가기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
(로그인)


교직원
(로그인)

세종챗봇이미지
세종교육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