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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 제2018-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91조및 제91조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계속 지정합니다.
2018.3.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 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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