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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계속 지정 고시

  • 작성자 최재화
  • 등록일 2018.03.20.
  • 조회수947
  • 부서명 창의인재교육과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 제2018-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91조및 제91조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계속 지정합니다.

2018.3.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 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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