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공원, 학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 : 공원, 학교
- 공원 : 공원명 및 면적 변경 등(조성계획 변경 포함)
- 학교 : 학교신설
※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