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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8-2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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