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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 제2018-9호
과학교육진흥법 제9조 2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제8조 제2항의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과학교구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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