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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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