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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16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등 총 5건의 인사 관계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붙임 문서]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2018.3.1. 시행) 1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 기준(2017.7.28. 시행) 1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2018.3.1. 시행) 1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2018.3.1. 시행) 1부.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2018.3.1. 시행) 1부. 끝.
* 일부 파일 오류 발생으로 재등록(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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