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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 제 2017-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에 따라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세종예술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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