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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윤선
  • 등록일 2017.08.29.
  • 조회수579
  • 부서명 감사관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2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

2.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3443, 2016. 1.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익침해행위, 불이익 조치, 내부 공익신고자의 용어 정의(안 제2)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안 제7)

1)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게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토록 함

. 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등을 위한 공익신고센터 설치(안 제8)

. 익신고 타기관 이송시 공익신고자 동의 여부 확인(안 제20)

1) 접수된 공익신고가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피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등 공익신고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이송

. 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안 제26, 30, 32)

1) 상담실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비치,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문을 제시하는 등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적극 안내

4. 의견 제출

이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전자우편)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 전화번호 : 044-320-1322, FAX 044-320-1399

- E-mail : taenggli@korea.kr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청렴윤리담당) 담당자 이윤선(전화 044-320-13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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