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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20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3443호, 2016. 1.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불이익 조치, 내부 공익신고자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안 제7조)
1)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게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토록 함
다.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등을 위한 공익신고센터 설치(안 제8조)
라. 공익신고 타기관 이송시 공익신고자 동의 여부 확인(안 제20조)
1) 접수된 공익신고가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피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등 공익신고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이송
마.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안 제26조, 제30조, 제32조)
1) 상담실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비치,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문을 제시하는 등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적극 안내
4. 의견 제출
○ 이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전자우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 전화번호 : 044-320-1322, FAX 044-320-1399
- E-mail : taenggli@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청렴윤리담당) 담당자 이윤선(전화 044-320-13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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