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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조리실무사 합격자 중 학교급식 대체근로자로 활동 중이신 분 중 정상 급식 운영을 위해 등록을 나누어 하여야 할 경우 붙임의 확인서를 학교에서 발급 받아 8.28.(월) 17:00까지 교육청 행정과로 오셔서 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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