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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197호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8.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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