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세종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박영수
  • 등록일 2017.08.21.
  • 조회수823
  • 부서명 행정과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7-197호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8.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null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내용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320-3335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open

바로가기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
(로그인)


교직원
(로그인)

세종챗봇이미지
세종교육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