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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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