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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용인백현고 외 1교(용인이동초) 다목적강당 방수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9.(화) ~ 6. 23.(화)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내용 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4층 재무관리과) 5.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6. 6. 30.(화)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청구 없을 시 청구기한 이후 공탁 촉탁 예정 - 청구 시 구비서류 · 청구서(법인계좌번호 기재, 사용인감 날인)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1-8020-9350) 2026년 6월 9일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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