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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6. 04.(목) ~ 2026. 06. 18.(목)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내용 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5.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6. 06. 18.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후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6. 문의: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62-605-5626)2026년 06월 04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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