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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193호공시송달 공고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공고기간: 2026. 5. 29. ~ 2026. 6. 12. (14일간)o 통지대상: 명***(주)(대표자 지**)o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첨 2026년 5월 29일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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