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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의거하여 2026년 세종마을학교 지방보조금 교부(1차) 현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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