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공고 제2026- 62호
2026학년도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수업지원강사(특수) 4차 추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에서 관내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수업지원강사(특수)를 다음과 같이 4차 추가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장
수업지원강사제란?
교사의 예상치 못한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등의 사유로 학교 수업결손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에서 지원 강사를 파견하는 제도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및 모집 인원: 특수* 교과 1·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총 2명
분야
중등
합계
모집인원
2명
* 학교급 구분 없이 총 2명을 모집함.
나. 우선순위
- (1순위) 유치원 특수 1·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순위) 초등 특수 1·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 (3순위) 2순위 외 특수 교과 1·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지원 자격
- 응시 연령: 만 65세*이하(2026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근거)
-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특수 교과 1·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 우선 순위 확인
-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6) 병역복무 중인 경우 모집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해당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근무조건
가. 근무 기간 및 시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2월 28일, 1개월 60시간 미만(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 방학 중에는 유치원·영양·보건·사서 강사만 운영하며 학교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상황에 의해 근무 기간 및 시간 변경 가능, 예산 소진시 관련 사업 조기 종료 가능
나. 강사료: 시간(차시)당 37,000원 ※ 학교급에 따라 차시 또는 시간 단위 수당 지급
다. 후생복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라. 근무지역: 세종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교 신청에 따라 근무 학교 수시 변경) 및 학교지원본부가 정한 행사 장소
마. 역할: 관내 학교 교원의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공백 시 학교 수업 지원
2
모집 일정 및 심사
1. 모집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공고
2026. 3. 10.(화)
~2026. 3. 16.(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서류접수
~2026. 3. 16.(월) 17:00까지
업무담당자 전자우편
(wkddbal@korea.kr)제출
※ 방문·우편 받지 않음
❶전자우편 제목을
“2026학년도 수업지원강사 4차 추가 모집 응시 원서
(특수_성명)”로 제출
❷ 1개의 파일로 첨부(자필 서명 완료한 PDF파일)
서류심사
2026. 3. 17.(화)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3. 19.(목)
면접 심사
2026. 3. 20.(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3. 23.(월)
최종 합격자 사전 안내
2026. 3. 24.(화)
추후 일정 변경 가능
2.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내 용
서류 접수
제출 서류
- 1개의
파일로 첨부
(자필 서명 완료한 pdf파일) -
1. 수업지원강사 지원서 1부 [붙임1]
ㅇ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에 작성
ㅇ 중등 자격증 과목을 명확히 기재
2. 관련 경력합산표 1부[붙임2]
ㅇ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ㅇ 근무 부서, 근무 기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붙임3]
ㅇ 2쪽 이내로 작성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4]
ㅇ 동의 여부 체크 표시(∨) 및 동의서에 본인 서명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 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5]
ㅇ 빈칸 작성 후 본인 서명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붙임6]
7. 교원자격증 사본
ㅇ 응시 원서의 지원 과목과 교원자격증의 자격이 일치해야 함.
8. 경력증명서
ㅇ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력은 서류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최종합격자 제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ㅇ 검사 결과가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기한을 참고하여 준비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결과 통보서
3. 잠복결핵검사 실시 확인서
3. 서류 심사
가. 심사내용: 관련 경력(30점), 자기소개서(70점)
나. 1차 선발 인원: 선발 인원의 2배수 이내, 고득점 순으로 선발
다. 서류 심사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선발하지 않음
※ 서류 심사 내용 및 방법 등은 심사위원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4. 면접 심사
가. 심사내용: 교육철학과 품성(30점), 교과지도 전문성(30점), 생활지도 전문성(30점), 기본 태도(10점)
나. 면접방법: 개인당 5분, 질의응답 등
다. 면접 심사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면접 심사 내용 및 방법 등은 심사위원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5.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에 의해 전자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보다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수업지원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바. 공고된 모집 관련 일정과 장소 등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사.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채용권자에 의해 채용이 해지될 수 있음
①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②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범죄 및 범법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등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수업 지원 학교 교실 화재 발생 등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3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한 경우
⑤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교 및 학생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⑥ 기타 채용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채용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
⑦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⑧ 복무 상 의무(무단결근, 교육 운영 차질 3회 이상 등)를 위반하여 수업지원강사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⑨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자. 최종합격자 중 지원자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면접 점수 차순위 득점자로 선정
※ 추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업지원강사제 협의회를 통해 결정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 044-320-4216)로 문의
붙임 1. 수업지원강사 지원서 양식 1부
2. 관련 경력합산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