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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황수아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72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거주지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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