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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를 위반한 학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2 제2항를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항의 별표6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학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한우리독서토론논술학원) 1부.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개인과외교습자 임○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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