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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황수아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35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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