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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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