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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민법」제34조, 제81조에 따라 설립 법인의 청산종결이 확인된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자 법인의 청산종결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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