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황수아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34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민법」제34조, 제
81조에 따라 설립 법인의 청산종결이 확인된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자 법인의 청산
종결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내용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320-3335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open

바로가기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
(로그인)


교직원
(로그인)

세종챗봇이미지
세종교육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