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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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