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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황수아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37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관할 세무서장
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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