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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 대상자로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여부 확인 결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외에 거주중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할구역 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 미제출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촉구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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