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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가 발생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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