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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재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원말소) 사전통지사실을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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