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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황수아
  • 등록일 2026.02.04.
  • 조회수31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휴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 또한 되지 아니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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