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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9조에 따라 연락두절 및 사업자등록 말소, 사망 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의 직권폐지를 행정처분 확정 통지 사실을「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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