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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3월 개교를 위해 추진하는 신설학교((가칭)합강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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