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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공고 제2025-28호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선발 공고
2025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장
1. 선발 인원
가. 선발권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장
나. 선발절차: 공개선발
다. 선발분야 및 인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분
학부모위원
비고
선발 인원(명)
5
라. 지원자격: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소속된 학부모
1)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및 의사 등 관련 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
2)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2. 임기 및 역할
가. 임기: 2025. 3. 1. ~ 2026. 2. 28.(1년)
※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지위 상실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4조제3항
나. 심의위원의 역할(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8호)
3. 선발 일정 및 전형 방법
가. 선발 일정 및 전형 방법
추천 접수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 표
2025. 1. 16.(목)~23(목)
17:30
2025.2. 3.(월)
15:00
2025. 2. 5.(수)
09:00
2025.
2. 7.(금)
화해중재부
(공문접수)
1차 합격자
개별 연락
화해중재부 309호
14:00 이후
나. 접수방법: 소속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공문 접수
- 응시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je.go.kr/) 또는 화해중재부
홈페이지(https://sbs117.sj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법조계 및 의사 등 관련 전문직 자격으로 추천된 자는 2차 면접심사 제외
4.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일
[서식 1] 위원 신청서
[서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5. 1. 23.
17:30까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화해중재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지원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반환 요구 시 예외)
다. 위원 신청서나 각종 경력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신청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 044)90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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