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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20호
2025~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협력기관 추가 모집
세종특별자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단평가 협력기관」을 공모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가. 지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내 진단평가 가능 기관
나. 지정권자 : 세종특별자시교육감
다. 지정기간 : 2025. 3. ~ 2028. 2. 29. (3년)
라. 신청자격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 및 의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다음의 자격을 가지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명시한 진단평가 검사 실시가 가능한 담당자를 채용한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마.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025. 1. 24.(금), 17:00까지
2) 제출서류(※ 협력기관 지정 시 추가제출서류 별도 연락)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협력기관 신청서(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검사영역 및 담당자 현황(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진단평가 담당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4)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시 한누리대로 2165 대방디엠시티4층 407호 우: 30150)
바. 문의처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장학사 김영주(☏ 044-32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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