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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의거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교섭하려는 공무원노동조합은 요구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요구기간 : 2017.4.10. ~4.17.(18:00한)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3. 제 출 처 : 총무과 총무담당
4. 기 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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