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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4. 1. 29. ~ 2024. 2. 12.
붙임 공시송달공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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