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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4 - 59호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의거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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