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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 작성자 정소희
  • 등록일 2024.01.24.
  • 조회수465
  • 부서명 학교안전과
  • 연락처 044-320-17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 대상학교: 해제1교, 설정1교 총 2교

  - 설정일자: 2024. 1. 24.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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